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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

by 뇌내잡설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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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

 

[질의]

○ 서면으로 제출받았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보호 연장 신청을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부에 자료 보호 연장신청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개정('19.1.31)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자료 등을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동 조항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 기간 연장 신청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각각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화학사고예방과-3461, 2020.9.17.)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질의]

○ 고용노동부고시(2020-130, 이하 “고시”) 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MSDS에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회시]

○ 혼합물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MSDS를 작성하여야 하나, 구성성분 중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MSDS에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산안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미기재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은 제출하여야 함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12.21.)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

 

[질의]

MSDS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지

 

 

 

[회시]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저장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규제)해야 하므로 동 정보(규정량에 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

 

* PSM 대상물질은 규정량 충족 여부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바, 사용자의 제조・취급・저장량 정보를 알 수 없는 제조・수입자가 작성의 주체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 정보만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과태료(MSDS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처분은 부적절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1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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