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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 톰슨프레스 인증 및 검사 대상 적용여부, 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검사 적용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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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

 

[질의]

○ 지브형 크레인(Jib/Tower Crane )의 경우 과부하 1.05배시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으로 주행, 선회(Slewing), Boom 권상(Derrick, Luffing) 모션의 해당 여부 및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1.05배 과부하 발생시 해당 Motion의 운영이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서는 양중기(지브 크레인 등)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1.05배를 초과하여 해당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고로,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방지 검사기준에서는 정격하중의 1.1(타워크레인은 1.05)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시 적용하는 기준(시험 하중)

(산업안전과-2718, 2021.6.1.)

 

 

 

<톰슨프레스 인증 및 검사 대상 적용여부>

 

[질의]

○ 당사는 톰슨프레스의 일종인 타발기 및 합지기 그리고 센서커팅기라는 실링기를 제작하는 업체로 타발기(톰슨실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가 안전인증, 안전검사 적용 여부

 

 

 

[회시]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 등에서는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프레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등에서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톰슨프레스**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 종이, 필름, PP 등 다양한 재질을 절단, 가공 등을 하는 기계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이 별도 상・하의 금형 없이 일정한 형태의 칼날로 절단, 가공 등을 하는 전용의 기계(톰스프레스)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과-2718, 2021.6.1.)

 

 

 

<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검사 적용 여부>

 

[질의]

○ 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적용 여부

 

 

 

[회시]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 등에서는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프레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등에서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톰슨프레스**의 경우 해당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 종이, 필름, PP 등 다양한 재질을 절단, 가공 등을 하는 기계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계는 별도 상・하의 금형없이 일정한 형태의 칼날로 절단, 가공 등을 하는 전용의 기계(톰슨프레스)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과-2765, 2021.6.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 톰슨프레스 인증 및 검사 대상 적용여부, 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검사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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