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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최소금액,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by 뇌내잡설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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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최소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최소금액]

 

(질의)

• 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택적 복지제도로 인정받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 1인당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액 100만원 중 회사 지원액 7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액 30만원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체 목적사업비 또는 출연 기본재산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 통합・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행하던 선택적 복지제도가 기금법인의 사업에 적합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그 출연금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은 없으나, 극히 소액을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는 등 명목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확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복지과-3795, 2018.9.21.)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선택적 복지 시행과 관련하여, 복지카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용카드는 연회비 부담이 있고, 체크카드는 개인잔액 부족시 사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선불카드, 기프트카드를 선택적 복지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의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ʻ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퇴직연금복지과-3892, 2019.9.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최소금액,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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