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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by 뇌내잡설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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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

 

(질의)

•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

- 이 중 ʻʻ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이 예시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사용료 지원을 관광숙박업소(호텔, 리조트)로만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숙박업소 전체로서 기관의 재량에 따라 추진하여도 무방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기재된 ʻ휴양 콘도미니엄의 사용'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예시된 것이며,

 

- 귀 질의와 같이 ʻ숙박업소 전체에 대한 사용료 지원'의 사업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숙박비용의 지원도 아니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579, 2021.4.5.)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숙사 운영 시 기존의 빌라 건물(1동 단위)이나 아파트(여러 세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로 임차 또는 구매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면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기숙사 건축 시 관련 자료 또는 법규도 답변 바람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1항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1과 같이 일반 빌라 또는 아파트를 구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8.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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