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
(질의)
•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약 15억원이고, 회사 자본금은 22억이며, 자본금 50% 초과 금액인 4억원을 사용하고자 함
- 위 상황과 같이 추진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콘도미니엄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2) 당사는 별도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한 목적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 현재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별도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 때 기부 가능한 한도는?
(회신)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15억원) 중 회사 자본금의 50%(11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6조제4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운영을 수행할 수 있으며, 휴양 콘도미니엄 설치를 전제로 한 토지구입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은 사업주(회사)가 별도 설립한 문화재단에 출연(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1585, 2021.4.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 (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