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숙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기숙사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인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 구내식당이 별도로 있는 당사의 특성상 기숙사 건물에 공동취사시설 및 식당이 꼭 있어야 하는지, 기존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도 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을 시행할 수 있음.
- 이 때,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서의 기숙사에는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여야 함.(임금 68207-848, 1998.12.19., 퇴직연금복지과-53, 2008.3.24. 등 참조)
- 다만,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 내에 구내식당이 있어 사실상 공동취사시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1개 동에 공동취사시설이 없더라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귀 질의와 같이 기존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071, 2020.9.9.)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 기존 질의(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관련 추가 질의
* (질의내용) 사내기금을 통해 휴양시설 목적의 일반 빌라・아파트 매입・운영 가능 여부
* (답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속하는 아파트・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리하여도 무방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ʻʻ휴양 콘도미니엄''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ʻʻ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구입・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065, 2021.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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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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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