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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운영,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by 뇌내잡설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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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질의)

ʻ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 관련,

 

- (질의1) ʻ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해당 업체 총 근로자 수를 기재해야 하는지, 계약에 따라 직접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원회사 사업체에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해야 하는지

 

- (질의2) 도급 또는 파견 계약 시에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근로자 수까지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인사정보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지

 

- (질의3)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12.31.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거래가 종료된 이전 근로자까지 파악해야 하는지

 

- (질의4) ʻ직접 도급'은 하도급법에 따른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등 원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업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해당 업체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로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을 고려하여 ʻ직접 도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 (질의5) ʻ⑩ 협력업체 근로자 수'에는 목적사업의 수혜를 받는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기재하면 되는지,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 ʻ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서 ʻ협력업체 근로자'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의미함.

 

-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업체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할 것임.

 

- 「근로복지기본법」은 ʻ직접 도급'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판단기준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형태가 직접 도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3271, 2018.8.14.참조) (퇴직연금복지과-1515, 2019.4.1.)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협의회 위원이 날인할 경우 반드시 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ʻ날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날인 시에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타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2935, 2019.7.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운영,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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