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는 ʻ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 근로자 건강검진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 기존: 1회/2년, 35세 이상 10년 근속자 대상(회사가 실시)
‣ 변경: 1회/1년, 40세 이상 3개월 근속자 대상(공동기금에서 실시)
• (질의1)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던 건강검진제도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 (질의2) 기존 제도에서 변경된 제도로 건강검진제도를 이행함에 따라 35세~39세 직원들의 건강검진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1항의 ʻ중단' 및 ʻ감축'의 판단 기준이 ʻ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기준'인지, ʻ사업장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비용 기준'인지
• (질의3) 근로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 요청
- 기존: A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1,000만원 지급
- 변경: A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900만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100만원
-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은 사용자의 비용 지급 기준인지,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받는 금액 기준인지
(회신)
- (질의1・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제도의 감축 여부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 수혜대상, 시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수혜대상(35세~ 39세)이 수혜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사유만으로 기존의 복지사업이 감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
- (질의3) 위 질의의 경우 복지제도 감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급하던 A사의 복지 관련 비용(연 1,000만원)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복지사업의 수혜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ʻ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기준'이나 ʻ사업장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비용 기준' 등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246, 2019.10.7.)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 등>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 등]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 후 회사 이사회에서 주식 감자 등을 결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보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의결권 행사의 법적 요건이나 실무적 검토사항이 있는지
(회신)
- (질의1) ʻ감자'란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나,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2) 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2.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