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공개・이사회 및 정관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사항>
[사용자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공개・이사회 및 정관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사항]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제36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등을 공개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고하지 않아 근로자 대표이사로서 사측에 협의회 회의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 게시를 요구하였지만 사측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처벌 조항이 있는지
• (질의2) 이사회를 요구하는데 사용자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 (질의3) 목적사업 확대 등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데 사용자측이 개정을 반대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법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기금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귀 질의의 ʻ이사회'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법인의 기관으로 ʻ복지기금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54조 내지 제56조) ʻ이사회'에 대하여는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이사회불참석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질의한 내용이 이사회가 아니라 복지기금협의회인 경우에도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복지기금협의회 불참석에 대해
별도 제재를 두고 있지는 않음.
-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고 하여 이를 제재할 수는 없을 것임.
※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법 시행령 제43조)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9.5.20.)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
•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사를 합병하였고, ○○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지급해 왔는데,
- ○○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사 합병 후 정관설립, 정관변경 및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없음
(회신)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시행하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해당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2.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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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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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사용자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공개・이사회 및 정관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사항,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