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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

by 뇌내잡설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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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

 

[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

 

(질의)

(상황)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이 200억원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은 5억원 정도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통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 시 이사회에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2) 특정 기간을 제한하여(예시: '20.1월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 50%를 지급하고, 재직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25%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12)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ʻ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의 폐지에 따라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금품보다 기금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임금이 근로자의 생존을 위하여 가지는 중요성과 법 제71조가 미지급 금품의 범위에 퇴직금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금법인이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특정 기간의 체불임금이나 재직 근로자로 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가 미지급 금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질의3) 기금법인의 해산 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미지급 금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 (퇴직연금복지과-1720, 2021.4.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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