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
(질의)
• (질의1) 당사는 협동조합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 주식을 전환하는 협동조합으로 이전 가능 여부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질의2) 당사 해산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및 주식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 (질의1) 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바,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형태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는 사유로 주식을 포함한 기금법인의 재산을 협동조합으로 이전할 수 없음.
- (질의2)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등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사업의 분할 등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으며,
-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 등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회사를 해산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 ʻ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으며, 기금은 계속 존속하여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2.26.)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의 ʻ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기업 법인이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업자대표, 개인이 될 수 있는지
(회신)
-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함.
- ʻ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자연인은 물론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밖의 인적 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의사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귀속받은 재산이 영업재산이나 경영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영리법인(기업)이나 사유재산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는 개인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60, 2021.1.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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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