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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by 뇌내잡설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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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질의)

(상황) 모회사 A사와 자회사B사는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음

 

-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는 ʻ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증한다.'고 규정

- B사 사업의 폐지로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자 함

 

 

 

(질의1) B사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ʻʻ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 (예시)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질의2) 그렇지 않다면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위 질의1과 같은 목적의 재단법인이므로 이 곳에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는지

 

(질의3) 만약 질의2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질의4) 만약 질의2가 불가능하다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잔여재산을 귀속하여야 하는지

 

 

 

(회신)

-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ʻʻ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며, 그 지정은 직접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정, 즉 지정하는 방법을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어서,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참고판례: 대판 1995. 2.10. 9413473),

 

- 귀 질의와 같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기금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453, 2021.3.2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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