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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by 뇌내잡설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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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질의)

(상황)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 확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예정

 

- '19년말 기준 기금법인 자산: 00억원

- 당사 근로자: 000/협력업체(물량도급) 근로자: 000/파견근로자: 0

- 기본재산 중 20%를 사용하려 하며, 이 경우 0천만원 가량을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됨

 

 

 

(질의1) 이 때, 해당 0천만원 가량을 협력업체에 제공 시 직접 금전을 지급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질의2) 해당 0천만원 가량으로 체육시설이나 콘도 등을 계약하여 협력업체 모든 인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것이 협력업체 1인당 근로자에게 수혜를 주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3) 당사 인원과 협력업체 인원 간 다른 종류의 복지혜택을 주어도 무방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ʻ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방법은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 한편,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 복지사업의 범위나 종류를 달리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079, 2021.3.4.)

 

 

 

<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질의)

(상황) 모회사 및 자회사(모회사가 100% 지분 소유)가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 모회사(상장회사):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자회사: 유가증권 외 자산 출연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인 모회사 자사주를 자사주 형태로 우리사주조합(모회사, 자회사 근로자 동시 가입)에 무상출연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회신)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1항에 따라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에서 주식배당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은 이익금으로 보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634, 2021.6.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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