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
(질의)
• (질의1)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전 순이익의 5% 내외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전 순이익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일부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바로 편성하여도 무방한지
• (질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본재산의 수익금으로만 재원이 적립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 (질의1)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귀 질의 상 ʻ적사업준비금으로 편성')할 수 있음.
- 귀 질의에서 ʻ바로 편성한다'는 의미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 등이 기금에 출연을 한 이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해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3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과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참고_기본재산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①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 8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③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ʻ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④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
참고_2022년 1월 현재 기본재산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있는 경우(법령개정으로 요건 추가) |
①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 ②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50% 범위 내(단,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지증진, 중소기업의 경우 80%,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90% 범위 내) ③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 ④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
(퇴직연금복지과-1583,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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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