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

by 뇌내잡설 2025. 5. 24.
반응형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

 

(질의)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외의 자로서 도급받는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ʻ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기를 말하는지,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전환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3)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하면서 2020. 2. 23.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ʻʻ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재난지역은 전 국토가 해당되므로, 본 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할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목적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ʻ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금법인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의 방식으로 직접 출연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 또한,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ʻ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ʻ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정한 금액은 5년에 한 번 또는 5년간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 (질의3)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 제46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년이 되는 날까지)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시행일: 2021. 1. 5.)

 

 

 

* (참고)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64, 2021. 1. 5.)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법 시행령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재난으로 제4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020. 2. 23.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범위는 전국이라고 할 것이므로,

 

-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135, 2021.5.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금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0) 2025.05.24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ʻ기본재산 총액ʼ의 의미,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1) 2025.05.24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  (0) 2025.05.23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0) 2025.05.23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0)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