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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by 뇌내잡설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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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사(도급업체) 수혜 제공 시 자체적으로 구성된 제3의 운영단체*를 설립하여 이 곳에 기금을 지원하고, 지원된 재원을 활용하여 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복지제도 수혜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발주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액 지원(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 (예시) 도급업체 공동복지기금 재단, 도급업체 연합 직장신협 등

 

(질의2) 위 제3의 단체에 금액을 지원할 때 사내복지기금 활용방식과 동일하게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을 나누어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 (예시) 복지재단(K) 설립 후 재원 활용 시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으로 나누어 재원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ʻ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경우, 기금법인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제3의 운영단체를 설립하여 지원하거나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 2020.12.8.공포)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ʻʻ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간에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직접 지원할 수는 있음.(2021.6.9. 이후 가능). (퇴직연금복지과-1465, 2021.3.29.)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질의)

(질의배경) 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규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출연금・수익금의 50%까지만 기금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함

 

(질의1)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근로자 대부사업과 금융상품을 이용한 운용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지

(질의2)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 이사와 기금법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법률이 규정한 기본재산의 사용목적(대부사업) 외의 사용도 처벌대상이 되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ʻ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는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퇴직연금복지과-4032, 2021.9.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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