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
[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
(질의)
• 기금법인에서 수행할 선택적 복지제도 수행 대금을 사업장에서 먼저 납부하고, 사업장에서 해당 금액의 1.25배*를 기금법인에 납부한 뒤, 출연받은 금액으로 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을 사업장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금의 1.25배를 기금법인에 출연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대금을 사업장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기금법인에서 출연받은 금품으로 정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이러한 운영 방법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사업장)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4578, 2021.10.22.)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질의)
• (질의1)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적용,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근무지가 상이한 상황 등으로 한 장소에 출석이 어려워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위 질의1에 따라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경우 출석으로 적용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 ①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ʻ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 ②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ʻ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 ③「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 ④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1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