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
(질의)
• A기금법인에는 이사 2인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 2인 중 대표권을 가진 이사 1인은 주소가 등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이사의 주소는 등기되어 있지 않아,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국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이사는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며 보정을 명함
• 이 때, A기금법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ʻ특수법인'에 해당하고, 특수법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제5조(특수법인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특별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 바,
- 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귀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도 등기되어야 함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456, 2021.10.1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
(질의)
• (상황) 당사는 복리후생규정에 의해 의료비 지원, 사내체육시설 운영, 리조트 이용권, 사내동호회 지원, 어린이집, 자녀학자금, 구내식당, 기숙사, 경조사, 복지 및 생일포인트 지급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중으로,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해당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함
• (질의1)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위반인지
• (질의2) 복리후생규정상 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위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의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복리후생규정)의 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579, 2021.10.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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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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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