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을 ʻ사내주택복지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운영규정 상 해당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정관에 명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칭은 등기사항이라는 것 외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함이 바람직하며,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각종 기금법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명칭 변경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을 ʻ00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복지과-2384, 2021.5.24.)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
(질의)
• 공동인증서 등이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
- 이 경우, 기금이 아닌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로 운영상황을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이사 등 기관과 자치법규(정관)을 갖추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상 타인(他人)에 해당하는 귀 사업장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017, 2021.7.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
(질의)
• (상황)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운영되다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은 채로 유지 중임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 2명이 모두 퇴사한 상황으로, 대표자 변경 시기를 놓쳤는데, 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대표자 변경 기한이 있는지, 변경 기한을 놓친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두고, 기금법인의 이사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함.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이사가 궐위되었을 때,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금법인의 이사는 집행기관으로서 필요적 상설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신속히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 (참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인 바,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경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퇴직연금복지과-3039, 2021.7.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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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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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