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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by 뇌내잡설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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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이용해 구매한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이 만기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하려고 함

 

(질의1) 재구매 또는 상품전환과 관련하여 혜택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사측 판단 하에 업무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복지기금협의회 필수 의결사항인지

(질의2) 필수 의결사항이라면 위반 시 과태료나 벌칙조항의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등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사업주(귀 질의 상 ʻ사측')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에 대한 결정을 사측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재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은 사업계획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 등에 대한 결정을 사업주(사측)이 임의로 결정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퇴직연금복지과-361, 2021.1.19.)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온라인・누리집에 공개하는지

• 해당 정보는 재직근로자만 확인 가능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한편, 기금법인은 해당 정보를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귀 질의 상 ʻ재직근로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078, 2021.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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