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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

by 뇌내잡설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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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

 

[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

 

(질의)

(상황) 직원 1명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자금을 갚지 못하는 등 기금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정관을 변경하여 당사자에게 기금 혜택을 중지한 상황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이 임금에 포함된다면 당사자에게 기금 수혜를 재시행하여야 하는지, 임금이 아니라면 위 상황과 같이 기금 수혜를 중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이를 설치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독립된 정관과 기관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법인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된 급부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한편,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기금법인은 변제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대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법인에 끼친 손해의 정도,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불이행의 고의・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금사업의 급부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379, 2020.6.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

 

(질의)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정기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2) 정관에 정해진 근로자 지원 사업 중 학자금 지원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복지기금 수익이 적어 회사 별도 재원으로 지급받고 있음. 정관에 정해진 사업을 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측 일방적 결정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지

 

(질의3)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 선출을 사용자측에서 결정・통보하였는데, 근로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4) 정관에 협의회 의결은 노・사 각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해져 있음

- 이 때, 의도적인 사용자측의 반대 및 기금출연을 매년 하지 않는 데에 대하여 근로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관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사항이나 사업주에게 출연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에 따라 출연을 강제할 수는 없음.

 

- (질의3)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선임・선출할 수는 없음.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질의4)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용자측 위원의 의사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526, 2020.8.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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