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질의)
•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사업장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668, 2018.2.9.)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부]
(질의)
• 직원 복지를 위해 연 2~3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초 출연금 규모는?
(회신)
-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한편,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주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소요될 재원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하여 출연금의 규모를 정하여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824, 2018.5.3.)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 출연 가능 여부>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 출연 가능 여부]
(질의)
• 매년 다음해 예산안을 승인받아 예산을 사용하는 회사로, 전년도 순이익은 3월말 회계감사 완료 후에 확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 기준이 아닌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한지
- 상위기관 감사 시,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출연 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지적받지 않을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음.- 이 때, 직전 사업연도라 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 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임금 32240-90, 1992.2.14.) (퇴직연금복지과-2377, 2018.6.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조성(출연),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