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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조성(출연), 매칭그랜트 기금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

by 뇌내잡설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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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그랜트 기금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매칭그랜트 기금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질의)

• 회사 1만원 + 개인 1만원 적립하여 조성한 매칭그랜트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는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매칭그랜트 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복지 68233-235, 2000.10.16., 임금 68207-378, 1995.11.25.)

 

- 매칭그랜트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편입은 매칭그랜트 조성 목적, 관련 규정(자체 규약 등), 권리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퇴직연금복지과-4451, 2018.11.9.)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

 

(질의)

(상황) 2014A회사(모회사)에서 일부 분리되어 B회사(자회사) 설립

 

- A회사와 B회사는 업무의 중첩이나 업무 관련성 없이 개별 회사로 운영 중이며, 각 회사의 사업주는 부자(父子)관계에 해당

- A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B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없이 A회사에 준하는 복지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

- A회사와 B회사는 복지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하며, A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단일 운영 희망

 

 

 

(질의1) B회사가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A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질의2)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B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원칙이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3.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조성(출연), 매칭그랜트 기금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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