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질의)
• (질의1) 올해 설립된 회사에서 용역계약을 입찰 받아 발생하는 이윤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 회계 결산 뒤 ʻ세전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 (질의2)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당해 연도에 설립된 회사라도 순이익의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임금복지과-2010, 2009.9.21.) (퇴직연금복지과-1405, 2019.3.25.)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과 「지방공기업법」을 고려할 때 지방 공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이 가능한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출연 이외에 기타 법률, 소관 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적용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가능 여부는 해당 법 소관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람.(복지 68233-141, 2002.5.8., 퇴직연금복지과-229, 2008.6.5., 임금복지과-1354, 2009.
8.5. 참조)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4.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조성(출연),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