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공 가능 여부>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공 가능 여부]
(질의)
• 최근 판례상 ʻ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회신)
-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아님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임원의 근무형태, 실질적인 위임관계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을 일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복지과-350, 2021.1.19.)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 당사의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수혜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 당사 해외파견자는 국내 본사의 관리범위 하 승진, 평가, 보상 등 각종 인사관리 대상자이며, 해외파견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 최종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 역시 국내 본사에 귀속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인 바,
- 해외 파견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451, 2021.3.2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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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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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공 가능 여부,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