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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기금의 수혜대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by 뇌내잡설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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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질의)

(질의1)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2) 소속 근로자가 아닌 계열사의 구성원도 지주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주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상법」상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질의2) 기금의 수혜 대상은 기금을 설치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원칙이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 상 ʻ계열사'ʻ지주사'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계열사의 근로자가 지주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주사의 기금으로 계열사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3524, 2021.8.4.)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인사업자)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또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1730, 2017.4.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기금의 수혜대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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