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
(질의)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수할 경우 가격 결정을 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회신)
-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45조2항에 따라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주식의 가격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이에 비해,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가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우리사주를 취득하여야 함.
- 이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우리사주조합과 미리 체결하여야 하며, 환매수 가격은 이에 따라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533, 2020.10.12.)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질의)
• (상황) '16년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2회에 걸쳐 우리사주를 배정하였고, 당시 회사(코스닥 상장법인) 공지를 통해 매입가로 환매수 약정
- 주식매매계약서 및 환매수 확약서는 조합장(조합원 **명)과 대주주 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짐
- 퇴사 후 회사에서는 '21년 반기 회사영업실적 악화 및 최근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자금흐름 악화 사유로 우리사주 환매수를 거부
- '21.6월 퇴사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규약(인출우리사주의 우선매입)을 근거로 퇴사 시 전날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에 매입을 해 주었는데, '21.7~8월초 퇴사자의 경우 위 실적악화 등의 사유로 환매수 거부
• (질의1) 상장회사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악화 및 주식하락의 사유로 환매수 약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질의2) '21.6월 퇴사자는 규약대로 처리하고, 7월 퇴사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해도 되는지
• (질의3) 퇴사 시 우리사주의 처분에 대해 바로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의 유리한 입장에서 결정・통보하는지
(회신)
- 비상장법인과 달리 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 환매수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사항이 아닌 사적 자치에 관한 것으로 회사 또는 대주주 등과의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의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참고) 회사 또는 대주주(계약의 당사자, 환매수 이행주체가 누구인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불명확) 등의 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842, 2021.1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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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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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의 인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