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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 환매수, 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

by 뇌내잡설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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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

 

[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

 

(질의)

'17.8월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848주를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하였고, '18.7월 퇴사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처분하려 하였으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환매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바,

 

- ▴환매요청서 서식, ▴환매 통지 상대방, ▴환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수단, 담당부서, 절차 등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45조의2에 따라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조합원은 법 제45조의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음.

 

* ① (환매수 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의 범위)󰋲우선배정에 의한 취득(법 제38조제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법 제39),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

(상법 제418조제2)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예탁기간) 의무예탁기간(1) 외 추가 6년간의 예탁기간이 필요. 다만, 조합원이󰋲정년퇴직,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는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 요청 가능

 

 

 

- 이 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조합원의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환매수 절차, 분할 환매수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함. (법 제45조의22)

 

- 다만,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규정한 법 제45조의2 규정은 부칙 제2(법률 제14498, 2016. 12. 27.)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일 2017. 6. 28.)하며,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됨.

 

- 따라서, 질의의 회사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인지, 취득한 우리사주가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 범위에 해당하는지,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 위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환매수 요청을 위한 일반 서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 제45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환매수 요청권이 있음에도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진정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매수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임의적 환매수),

 

- 이 때,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 결정 시점 및 적용 기간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27)

 

- 다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환매수는 임의적인 사항으로서 회사 및 조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게 환매수를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798, 2019.9.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 환매수, 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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