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처리 방법>
[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처리 방법]
(질의)
• (상황) 회사 합병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해산신고 완료
- 청산을 위한 잔여인원 연락을 추진하였으나, 완료되지 못하고 잔여주식 00주 잔존
- 한국증권금융 문의 시 공탁을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인출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 수취
• (질의) 해산이 완료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청산할 수 있는 방법
(회신)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을 통하여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인 해당 우리사주를 임의로 인출할 수는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합원의 인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청산인은 계속 존속하면서 향후 연락이 닿는 조합원의 인출 의사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 등 청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209, 2021.3.12.)
<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된 우리사주조합의 활동범위 등>
[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된 우리사주조합의 활동범위 등]
(질의)
• (상황)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상황에 해당되어 비상장 자회사 우리사주조합과 상장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일시적으로 동시 가입 중
• (질의1) 이 때,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완전 해산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인출로 예탁된 우리사주를 모두 인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 (질의2)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되었고,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예탁분이 있는 경우 해산 유보의 기간 제한이 있는지
• (질의3) 조합 해산이 유보된 자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에 대한 신주 인수권이 발생하여 조합원 청약 및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극적인 행위에 속하는지
* 질의회시에 따르면 적극적인 행위는 제한하고 있음(임금복지과-601, 2009. 6. 16.)
• (질의4) 적극적인 행위와 소극적인 행위의 예시?
• (질의5) 해산을 유보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위의 제한으로 발생한 문제사례가 있는지
(회신)
- (질의1・2)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이 해산될 경우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귀 질의 상 ʻ비상장 자회사', 이하 ʻ관계회사')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귀 질의 상 ʻ상장 모회사')의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 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 동안에는 관계회사의 조합을 해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회사 근로자는 관계회사 조합의 해산 없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한편, 관계회사의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된 경우 비로소 관계회사 조합을 해산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우리사주의 인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합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3~5)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에 가입할 경우 관계회사의 조합은 해산하여야 함에도, 예탁된 우리사주가 있어 해산이 제한되는 관계회사의 조합은 예탁된 우리사주의 인출사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 등 이미 부여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소극적 행위)하는 목적의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우선배정 및 취득 등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 등 본래의 적극적인 사무(적극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104, 2021.5.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의 인출, 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처리 방법, 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된 우리사주조합의 활동범위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