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시 도급근로자의 판단>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시 도급근로자의 판단]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A사가 정보통신공사업 수행 시,
- A사와 B관계사의 직접 도급계약이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만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정보통신공사업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도급계약,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도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급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이 때, 도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은 도급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이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도급계약서나 기타 입증자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직접 도급관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271, 2017.8.16.)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 (질의1) 모회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자회사 직원들도 누릴 수 있는지
• (질의2) 질의 1이 불가능하다면,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회사의 순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도, 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음.
- 다만,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4.28.)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 이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과 설립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질의의 경우 모회사)의 출연은 사업주(질의의 경우 자회사)의 기금설치 이후에 가능할 것임.(임금 68207-237, 1997.4.23.)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7.11.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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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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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시 도급근로자의 판단,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