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녹음) 몰래 녹음한 내용도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비밀녹음) 몰래 녹음한 내용도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점심시간에 동료 직원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출퇴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회사에 전달된 것인지 저는 그날 이후 근태 불량으로 해고당했고, 너무 억울한 나머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함께 대화한 동료가 저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었고 회사에 유리한 증거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몰래 녹음한 내용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비밀 녹음이란?]
- 비밀 녹음은 상대방 모르게 대화나 통화 등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및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녹음이 간편해지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녹음 파일은 어떤 경우에 증거로 인정될까요?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
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비밀 녹음의 판단 기준]
- 이때 ① ‘타인간의 대화’와 ② ‘공개되지 않은’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된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해당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② 또한, 타인 간의 대화라도 다수에게 ‘공개된’ 대화라면 녹음해도 무방합니다.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
- 대법원은 최근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의 범위를 더 넓혀, 초등학교 학부모가 30명이 참여한 수업에서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경우도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봤습니다(대법 2024.1.11, 2020도1538). 즉,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비밀 녹음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며,
- 그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커졌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판사가 예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이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는 어떨까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동료가 내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주의해야]
- 그러나,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헌법 제10조에 따른 음성권이라고 합니다. 무분별한 비밀 녹음은 이러한 음성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에 대한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이를 위해 비밀 녹음이 상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져 허용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7.10, 2018나68478).
- 실제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려고 직장동료와의 통화를 녹음하여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는 어떨까요? 법원은 근로자가 통화 녹음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을 다른 제3자에게 공개할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 대화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구지법 2022.1.13, 2021나316060).
[정리하면]
(1)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①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대화를 녹음한 것이거나 ②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개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그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해당 대화를 녹음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밀녹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 윤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근로자는 사내에서 비밀녹음을 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과 관계없이 직원 상호간의 불신을 야기하고, 업무질서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_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참고사례 1_녹취록 제출 시 주의사항 |
1.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금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2. 녹취 시간이 너무 긴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녹취록을 만들자. 3. 사건의 쟁점과 관련 없는 녹취록을 다량 제출하는 것 역시 주의하자. |
참고사례 2_비밀녹음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 대화 당사자간 비밀녹음이 형사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민 ‧ 형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의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녹음을 남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간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2011. 3.24, 2010다21962). |
참고사례 3_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
- 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됩니다(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 2002.10.8, 2002도123).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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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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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비밀녹음) 몰래 녹음한 내용도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