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각, 조퇴, 외출을 3회 이상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주휴수당) 지각, 조퇴, 외출을 3회 이상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오늘 월급날인데, 하루치가 공제돼서 나왔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까 이번 달에 지각을 3번 했기 때문에 하루 결근으로 쳐서 주휴수당 1일치를 공제했다고 합니다. 지각을 3번 이상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이 회사는 월요일~금요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
[주휴수당이란]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근이나 휴일 ‧ 휴가 등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매주 1일 이상 부여해야
하는 휴일(주휴일이라고 함)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5
조), 이것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
- 그런데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다툼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일 즉, 한 주 일하기로 한 날(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여기서 ‘개근’이 뭔지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 일부 회사의 규정을 보면 “주 3회 이상 지각이나 조퇴, 외출을 하면 결근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위의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을 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개근’을 ‘만근’으로 잘 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만근’을 해야 하고, 만근(滿勤)이 되려면 주 5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거나 주40시간을 모두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근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
- ‘개근’이란 일을 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것을 말하며, ‘개근’의 반대말인 ‘결근’은 일하기로 한 날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근로자가 비록 지각을 했지만 출근을 했으므로 이것은 결근이 아닌 ‘개근’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주로 다툼이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첫째, 휴일이나 휴가를 쓰고 주 중 하루만 출근해도 개근으로 봅니다. 휴일이나 휴가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이죠.
- 둘째, 노동조합 파업에 참가하여 주 중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은 아니지만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셋째, 이번 주 까지만 출근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퇴사,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에도 계약기간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걸쳐 있다면(즉, 퇴직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넷째, 주휴수당은 한 주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함)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참고로 주 중에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요. 휴일은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무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데(개근하면 1일 이상의 유급주휴일 부여), 주휴일
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_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참고사항_주휴수당 계산방법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시급 1만원, 별도 수당은 없음) ∙ 한 주를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 발생 ∙ 통상시급은 1만원, 1일 통상임금은 1만원×8시간=8만원 ∙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8만원 |
참고사례 1_1주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나요?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간은 7일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하는 등 회사의 업무성격에 따라 정하여 운영할 수있습니다(근기 68207-2855, 2000.9.19). |
참고사례 2_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
-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4.5.24, 93다3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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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주휴수당) 지각, 조퇴, 외출을 3회 이상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