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자성) 상무, 전무 등의 회사 임원은 언제든 해고할 수 있나요?>
[(임원의 근로자성) 상무, 전무 등의 회사 임원은 언제든 해고할 수 있나요?]
저는 회사에서 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름만 사장이었지 회장님에게 늘 업무 지시를 받았고, 회사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늘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고 급여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받았는데요. 일하던 중에 회장님과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장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습니다. 회사는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임원이 맞는 것인지, 임원이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의미]
- 상무, 전무 등 회사의 임원이 되는 일은 많은 직장인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원이 되면 연봉이 크게 오르고, 법인카드 한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전결 권한이 많아지며 개인 집무실이나 법인 차량이 제공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법적으로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그러나 임원의 명칭을 쓴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무, 사장 등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 호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업무 처리의 자유가 없고, 회장이나 대표이사 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그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특히, 판례는 회사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등기임원은 상법상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는 권한 역시 가집니다. 따라서 등기된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13. 9. 26., 2012도6537). 반면,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상법상 권한이 없고 주로 중간관리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9.8, 2000다22591).
- 위 기준에 따라 (1) 임원이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임관계가 성립한 것이고, 위임관계에서 위임인은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등기임원의 경우 임원에 대한 해임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이고 이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 위 사례에서는 ① 회장에게 업무에 있어 지휘 ‧ 감독을 받았으며 ② 비등기임원이고 ③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④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고정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임원, 특히 등기임원의 비위행위가 문제 될 경우, 도저히 위임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사안이라면 사직에 대해 합의하거나 상법상 절차를 거쳐 해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임원의 경우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 일정한 출퇴근 시간, 독자적 권한의 부재 등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_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 ‧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9.8, 2000다22591). |
참고사례_상근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상근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위 또는 명칭이 일반적인 이사와는 달리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회장 ‧ 상근부회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제공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4.25, 2019두31).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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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임원의 근로자성) 상무, 전무 등의 회사 임원은 언제든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