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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해고금지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by 뇌내잡설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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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금지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8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원래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일하는 동안 5살인 저희 아이를 봐주셨는데요.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제 업무를 대체할 사람도 없는데다가 일을 8개월밖에 안 했는데 무슨 육아휴직이냐며 저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도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이란?]

 

- 요즘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육아휴직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상급자와 동료에게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면 승진이나 연봉 상승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그만두라고 할까 무서워서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은 아직도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육아휴직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육아휴직 사용자를 위한 보호]

 

-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0).

 

-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23). 이때 ‘그밖의 불리한 처우’는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 따라서 위 사례처럼 ① 8개월 근무하였고 ② 자녀가 5살인 경우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를 할 수 없고, 이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나서도 동일합니다. 승진이나 임금 지급 시에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전 ‧ 산후휴가 보장제도]

 

- 근로기준법 역시 위와 유사한 조항을 통해 산전 ‧ 산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규정이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이며, 해고 후 해고금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7).

 

- 따라서, (1) 근로자는 위 해고금지기간에 해고된 경우 회사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해고될 때까지는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위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지, 육아휴직과 관련된 불이익한 처우가 아닌지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_근로기준법 제23(해고등의 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제23(해고등의 제한)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례 1_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법상의 육아휴직기간은 사업주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참고사례 2_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전 예정된 해고일이 육아휴직기간 중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112, 2020.10.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해고금지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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