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했는데요, 그럼 3년까지는 동종업체에 취업할 수 없나요>
[(전직금지약정)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했는데요, 그럼 3년까지는 동종업체에 취업할 수 없나요]
사장:김 부장이 퇴사하고 우리 제조공법을 이용해 사업을 하고, 큰돈을 벌고 있다고요? 전무:네. 우리 경쟁사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김 부장은 전직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고 나가지 않았나요? 전무:네. 맞습니다.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우리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운영하여 직 ‧ 간접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장:그에 대한 대가를 줬던가요? 전무:대가는 없었습니다. 사장:그럴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
- 위 대화 속 사건은 ‘손톱깎이 회사’의 공장 부장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개 무역 회사를 설립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봤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퇴사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직의 자유와 경업금지의무]
- 회사 입장에서는 떠나는 근로자가 걱정됩니다. 영업비밀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회사로 이직한다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안 서약서를 쓰게 하고, 경업금지약정(또는 전직금지약정)을 합니다.
- 경업금지약정을 하면 근로자는 퇴직 후 오랜 기간 일한, 자신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동종업체에서는 당분간 일할 수 없기때문에 다른 업종의 회사에 들어가거나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처럼 경업금지약정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5조 규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위 질문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합니다. 경업금지의무에 관해 (1) 재직 중과 (2) 퇴직 후를 나눠 보겠습니다.
(1) 재직 중에는 경업금지(겸직금지) 의무가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동종 회사에의 이중 취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1. 7. 14., 2010누36499:대법원 확정, 대법 2012. 9. 27., 2010다99279).
(2-1) 그런데 퇴직 후의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한 전직금지의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2-2) 다만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매우 특별한 경우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사용자의 전직금지청
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7.16, 2002마4380).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전직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이때는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에 관해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라고 전제하면서,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 제한의 기간 ④ 지역 및 대상 직종 ⑤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⑥ 근로자의 퇴직 경위 ⑦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0.3.11, 2009다82244).
-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이 여러 기준을 제시하면서 친절히 설명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와 퇴사자 간 서로 자신의 해석이 옳다며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 글 처음에서 언급한 대화는 바로 위 대법원판결의 기초가 된 ‘손톱깎이 공장 부장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개 무역 회사를 설립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봤습니다. 따라서 예시로 든 사건은 “2년” 약정이었던 만큼 질문에서 언급한 3년은 더더욱 무효로 볼 것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경우]
- 그러나 법원이 전직금지약정을 대체로 무효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전직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다만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인정될 때는 적당한 범위로 전직금지기간을 제한하거나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03.29., 2006마1303:대체로 기간을 1년으로 감축하는 판결이 많습니다).
- 전직금지약정을 유효로 본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전자에 입사해 24년간 D램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프로젝트의 리더까지 맡았습니다. A씨는 회사와 ‘퇴사 후 2년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전직금지약정)를 작성했는데도 이후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 법원은 ○○전자가 신청한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하면서, “D램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이기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3. 5. 24., 2022카합21499). 회사가 ① A씨에게 3년간 특별인센티브 5500만원을 지급했고(약정 내용에 회사가 기재한 취업제한 문구가 중요했습니다) ②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했으며 ③ 1억원의 추가적인 대가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을 중요하게 보고 이처럼 판단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며, 다만 (1) 회사는 경업금지약정 내용을 정할 때 최소한의 전직금지기간과 대상 직종 ‧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재직 중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준수하고, 퇴직 후에도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는지 숙지하기를 권합니다.
참고사례 1_영업비밀의 의미 |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합니다(대법원 2008.7.10, 2006도8278). |
참고사례 2_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근로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
경업금지약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실제로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20.4.24.,2014가합589454). ※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와 연대해서 1억 1,700만 원, 근로자 단독으로 1억 7,36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
참고사례 3_명예퇴직을 할 때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라는 각서를 썼다면, 다른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지 |
대법원은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각서에서 정한 내용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재취업 직장이 퇴직한 A회사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A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자가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21.9.9, 2021다234924).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전직금지약정)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했는데요, 그럼 3년까지는 동종업체에 취업할 수 없나요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