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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최저임금 감액)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by 뇌내잡설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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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감액)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감액)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저는 오랜 노력 끝에 원하던 대기업 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3개월간 수습 기간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저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5일까지, 다음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 동법 제10조제1).

 

-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최저임금법 제6조제1), 이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그런데,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저임금을 감액하거나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3). 다만, 택배원, 음식 배달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등 단순 노무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요건을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

 

(2)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단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최저임금법 제3조제2),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앞서 살펴본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비교대상임금을 구한 후, 비교대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

 

(1)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비교대상임금 산정방법

 

- 비교대상임금에는 통상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 그러나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 야간 ‧ 휴일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법정 ‧ 약정휴일에 대한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비교대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① 시간급의 경우에는 올해 최저시급과 직접 비교하면 됩니다.

② 일급의 경우에는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8시간)로 나눈 금액과 최저시급을 비교하면 됩니다.

 

<예시>
1일 일급 금액:80,000, 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
- 근로자 시급:10,000(80,000÷8)> 2024년 최저시급:9,860

 

③ 주급의 경우에는 주급 금액을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40시간)와 휴일에 따라 유급처리되는 시간 수(8시간)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눈 금액과 최저시급을 비교하면 됩니다.

 

<예시>
1일 주급 금액:480,000,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48(40+8)시간
- 근로자 시급:10,000(480,000÷48)> 2024년 최저시급:9,860

 

④ 월급의 경우에는 월급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유급 주휴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48시간)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4.345)를 곱한 시간 수)로 나눈 금액과 최저시급을 비교하면 됩니다.

 

<예시>
∘ 월급 금액:2,090,000,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40+8)×(365÷12÷7) 시간
- 근로자 시급:10,000(2,090,000÷209)> 2024년 최저시급:9,860

 

 

 

[정리하면,]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회사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의 대부분은 임금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수로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_최저임금법 제5(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 ‧ 일() ‧ ()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 ‧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관계 법령_최저임금법 제7(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참고사항 1_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신 지불하는 숙소비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해도 되는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 대신 지불하는 숙소비용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가목).

 

 

 

관계 법령_최저임금법 제6(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 제6(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참고사항 2_ 2025년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 최저시급:10,030
∘ 최저월급:2,0960,270

 

 

 

참고사항 3_최저임금액 위반 여부 판단 방법 예시
18시간, 5일 근무
∘ 기본급:1,600,000
∘ 연장근로수당:100,000
∘ 휴일근로수당:100,000
∘ 상여금(매월 지급)200,000
∘ 식비(매월 지급)200,000
∘ 근속수당(매월 지급)90,000
∘ 합계:2,290,000

∙ 비교대상임금:2,090,000(기본급+상여금+식비+근속수당)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40+8)×(365÷12÷7))
∙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10,000(2,090,000÷209)
2025년 최저시급:10,030
∙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O (10,000< 10,0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최저임금 감액)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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