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 처리 여부

by 뇌내잡설 2024. 6. 24.
반응형

<질의 :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 처리 여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 처리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상의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전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또는 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 계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

- 이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정한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근로기준과-1270, ’04.3.13),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인바 근로관계 당사자도 동법 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근로 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처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즉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온 경우는 무급 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3.)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55조제2항 신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30조제2항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다만, 1호는 제외한다)을 유급으로 보장 해야 함.

 

* (시행시기)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30~299: 2021.1.1.

5~29: 2022.1.1.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 및 다수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감소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 또한, 질의에서 제시한 행정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었을 때는 해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가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전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또는 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 계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

 

이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정한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근로기준과-1270, ’04.3.13),

 

-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인바 근로관계 당사자도 동법 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근로 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처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즉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온 경우는 무급 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3.)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 처리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