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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by 뇌내잡설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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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 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1주”란 동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1625, 83다카 657, 9624699, 20027671, 200466995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하고,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지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 이때 유급 주휴일의 기산 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특정 시점에서 과거 1주간의 주휴일 부여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일정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앞서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8.5.)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다만, 동 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1주”란 동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 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12.24. 200773277 등 참조),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1625, 83다카 657, 9624699, 20027671, 200466995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하고,

 

- 이 경우 유급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지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 이때 유급 주휴일의 기산 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특정 시점에서 과거 1주간의 주휴일 부여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일정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앞서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8.5.)

 

 

 

이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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