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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by 뇌내잡설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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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이는 근로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 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2205, 2021.10.6.)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도입한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히 당일 하루를 쉬더라도 임금손실이 없도록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공휴일의 휴식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애당초 근로의무도 없고, 그날 받을 임금도 없는 무급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날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손실 없이 쉴 수 있으며, 오히려 이날을 유급으로 한다면 공평한 휴식권 보장의 의미를 넘어 임금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 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 이날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 주휴일, 약정 휴일 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겹치는지 또는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 다만,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2205, 2021.10.6.)

 

 

 

이상으로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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