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 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없이 실근로 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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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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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 (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임.
-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 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없이 실근로 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이상으로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
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