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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by 뇌내잡설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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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 무단침입・방화・도난・위해 등 방지를 위한 검문검색, 기관장・주요 인사 등에 대한 신변보호, 집회나 시위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기관점거・폭력사태에 대한 대비 및 질서유지, 기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난동・소란에 대한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근무 중 무기(경찰봉・포승・분사기・탄약 등)를 휴대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자치단체의 정수장 및 폐기물처리장에서 근로하는 청원경찰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관서는 적용제외 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음.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①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는 경우와 ②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취소(철회)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하여야 함(근로개선정책과-2585, 2013.4.30.).

- 먼저,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되, 처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처분을 신뢰한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상대방의 신뢰보호 관점에서 그 효력은 취소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6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따라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함.

 

- , 감시적 근로라 하더라도 심신의 피로가 적지 않거나, 심신의 피로가 적더라도 주된 업무가 감시적 근로가 아니라면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경우 주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나, 심신의 긴장이 요구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근로하는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근무장소가 산간・도서 벽지등에 소재하여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청원경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경우라면 예외 적으로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함.

 



귀 지청의 질의 내용과 같이 자치단체의 정수장 및 폐기물처리장에서 근로하는 청원경찰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관서는 적용제외 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①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는 경우와 ②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취소(철회)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하여야 함(근로개선정책과-2585, 2013.4.30.).

 

- 먼저,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되, 처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처분을 신뢰한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상대방의 신뢰보호 관점에서 그 효력은 취소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이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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