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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by 뇌내잡설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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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① 팀장의 출장, 휴가, 병가, 외출, 특별근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사무총장의 허가가 필요하여 출・퇴근 등 복무에 있어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과장 미만 직원의 출장, 휴가, 병가에 대한 전결권은 상급자인 사무총장에게 있어 과장 미만의 복무를 관리하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 일부 전결권을 행사하나, 그 내용이 비품・소모품 관리, 제증명 발급, 4대보험 신고, 물품관리, 원천세 징수, 인사기록 관리, 규정집의 비치・관리 등 극히 제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국한되는 점,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집행권자(회장)의 지침을 받아 전결사항을 처리 하여야 하고,

- 특히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집행권자(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 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6371, 2018.9.22.)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 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부에서 제출한 자료(의견서, 위임전결규정, 직제규정 등)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귀 부 산하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지위에 따른 직책수당(20만원)을 지급받고 과장 미만 직원에 대한 외출허가 등 일부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팀장의 출장, 휴가, 병가, 외출, 특별근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사무총장의 허가가 필요하여 출・퇴근 등 복무에 있어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과장 미만 직원의 출장, 휴가, 병가에 대한 전결권은 상급자인 사무총장에게 있어 과장 미만의 복무를 관리하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 일부 전결권을 행사하나, 그 내용이 비품・소모품 관리, 제증명 발급, 4대보험 신고, 물품관리, 원천세 징수, 인사기록 관리, 규정집의 비치・관리 등 극히 제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국한되는 점,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집행권자(회장)의 지침을 받아 전결사항을 처리 하여야 하고,

 

특히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집행권자(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 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6371, 2018.9.22.)

 



이상으로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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