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에 야간근로(평일)와 24시간 근로 (주말・공휴일)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 주중(월~금) 근로와 주말(토~일)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업무성질, 근로시간 등의 동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
- 즉,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을 평균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 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로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 승인 가능 (근로기준정책과-8680, 2018.12.28.)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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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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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학교 시설의 정기적 순찰 등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 동 집무규정 제68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함.
귀 지청 질의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 주중(월~금) 근로와 주말(토~일)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업무성질, 근로시간 등의 동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
- 즉,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을 평균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 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로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 승인 가능 (근로기준정책과-8680, 2018.12.28.)
이상으로 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