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합의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근로자대표 선임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 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선출절차 및 지위, 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12.14.)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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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 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선출절차 및 지위, 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12.14.)
이상으로 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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