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고, 이후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위원 선출 시 마다 주지 또는 고지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에 1회 주지 또는 고지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 시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여기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정책과-2872, ’15.7.1.),
-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고, 이후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 한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위원 선출 시 마다 주지 또는 고지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에 1회 주지 또는 고지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 시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이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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