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장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거인을 선출할 때에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 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제24조 제3항).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 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장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거인을 선출할 때에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 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이상으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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