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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by 뇌내잡설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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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따라 음력으로 정해지는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가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됨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 명절상여금은 1년에 두 번 지급되므로 책력에 따라 그 지급시기가 달라져 직전 12개월로 1회 또는 3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명절상여금은 2회를 포함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3.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됨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9.11.12. 선고 9849357),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 명절상여금은 1년에 두 번 지급되므로 책력에 따라 그 지급시기가 달라져 직전 12개월로 1회 또는 3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명절상여금은 2회를 포함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3.5.)

 

 

 

이상으로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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