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20.1.1.~’20.12.31.)함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 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후 복귀하여 ’21.1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평균임금은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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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6.15.)
이상으로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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