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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by 뇌내잡설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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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하기로 규정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소급적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액이 변동되고,

 

-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제수당도 다시 산정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에서 ’21.1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1.1월 임금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하기로 규정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소급적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제수당도 다시 산정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에서 ’21.1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1.1월 임금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이상으로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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