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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

by 뇌내잡설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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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 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위 해고가 불가능하다면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수탁자간 계약 불이행에 관한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해당 사안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해고는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인 사용자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임을 알려 드림.

 

 

 

<회시 내용>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독립하여 인사・재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어린이집 폐원을 이유로 수탁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위・수탁자간 계약 불이행에 관한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해당 사안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폐원이 예정된 어린이집 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그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해고는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인 사용자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1.25.)

 

 

 

이상으로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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